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해병대)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되는 공동주택 등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3.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인 도서관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인 박물관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6. 연면적 1000 m2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7.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인 전시시설8.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m2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m2 이상인 어린이집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11. 연면적 2000 m2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12.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1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 5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 50실 이상의 기숙사ㆍ간부숙소14. 수상함ㆍ잠수함 등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 중 각급 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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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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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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