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8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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