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6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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