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7조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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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부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 부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검진 시행3. 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검진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1.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 부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검진 시행3. 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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