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5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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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을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②국군의학연구소는 제16조에 따른 측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기 전까지는 육군 및 국직부대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용범위(연간 최대 30건) 내 사전협의 하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 1년에 한 번. 다만, 제3조제2항제13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측정한다.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 2년에 한 번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부대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1. 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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