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방부 · 총 23조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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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제1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제14조 실내공기질 측정 예산제15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제16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7조 특수ㆍ일반 건강진단제18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제19조 개인정보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사후조치제21조 서류의 보존제22조 보고제23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능제5조 각급 부대장의 권한과 의무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8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