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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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을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②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때, 50세대(실)를 기본으로 하며, 10세대(실)가 증가할 때 마다 1세대씩 시료채취 세대를 추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폼알데하이드2. 벤젠3. 톨루엔4. 에틸벤젠5. 자일렌6. 스티렌7. 라돈
④실내공기질 측정 적합 판정 후 준공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불합격 시 각 군 공병실 및 국직부대 군수처에서 추가 예산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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