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2. 생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3번 3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제한되는 시설은 환기설비ㆍ공기청정기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설치된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ㆍ환기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필터류는 사용빈도 및 환기설비 특성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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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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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