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를(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주(감독)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1. 접착제2. 페인트3. 실란트(sealant)4. 퍼티(putty)5. 벽지6. 바닥재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자재를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험기관의 확인 없이 공급할 수 있다.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3.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발주자(감독관)는 반드시 자재 인증 및 시험결과 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과 예외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와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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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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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