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4조 (기능)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방부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 군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 수립 2) 군 실내공기질 관리의 예산 및 중장기계획 검토 3)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관리의 지도ㆍ감독 4)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의 통계 유지나. 보건복지관실 1) 특수건강진단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 2)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2. 각 군 본부ㆍ국직부대(기관)가.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나. 군 실내공기질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계획의 수립라.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관리의 지도ㆍ감독마. 군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의 통계 유지바. 지원 의료기관과 상호 연계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ㆍ업무추진3. 국군의무사령부가.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정책의 수립ㆍ시행나.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특수건강진단 중장기 계획의 수립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마. 특수건강진단 통계의 유지바.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설치ㆍ운영4. 국군의학연구소ㆍ국군대전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가. 가용범위 내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국군의학연구소)나. 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예산편성ㆍ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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