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반기별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및 보건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반기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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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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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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