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반기별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및 보건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반기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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