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5조 (각급 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작전시설 및 주거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 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의 수립2. 실내공기질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의 확보3.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 관리4.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특수ㆍ일반 건강검진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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