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4조 (보조강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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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사는 교육의 난이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강사를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수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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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강사는 교육의 난이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강사를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수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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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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