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3조 (강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내부강사에게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2.6.9.>
연수센터장은 복무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복무지도교육 등의 다른 교육과정에도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 중 강의역량이 뛰어난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