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3조 (강사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발된 내부강사에게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2.6.9.>
②연수센터장은 복무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복무지도교육 등의 다른 교육과정에도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 중 강의역량이 뛰어난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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