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 (강사인력풀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강사인력풀 내의 강사가 강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연수센터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의배정을 중단하고, 강사평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강사인력풀 제외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17.12.29.>1. 강사 충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2. 강의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정치ㆍ상업ㆍ종교적 및 편향적 강의한 경우4. 교육운영관 또는 교육생과의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부적절한 강의내용 등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18.1.29.>6. 강사평가 결과가 2회 이상 연속하여 하위 10% 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8., 2024.1.29.>
제2항에 따라 강사인력풀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사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12.18., 2024.1.29.>1. 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로 제외된 사람 : 제외된 날부터 2년 <신설 2024.1.29.>2. 제2항제2호로 제외된 사람 : 제외된 날부터 3년 <신설 2024.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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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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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