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0조 (강사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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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수센터장은 현장 견학ㆍ체험 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강사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중 강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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