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0조 (강사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연수센터장은 현장 견학ㆍ체험 기관의 소속 직원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강사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중 강사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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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사회복무연수센터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1.29.> |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1.29.> |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 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1.29.> |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강사수당 지급 기준
[별표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원) | 지급대상 특강(Ⅰ) | 1시간 | 40 |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교육운영상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Ⅰ) | 초과(매시간) | 30 |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교육운영상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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