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3조 (강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강사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강사: 교과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과목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삭제 2018.1.29.>3. 내부강사: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강의 역량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2.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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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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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