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3조 (강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강사: 교과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교과목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삭제 2018.1.29.>3. 내부강사: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 중에서 해당 교과목의 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강의 역량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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