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8조 (강사의 강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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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센터장은 선발된 강사에 대하여 교과목별 강의시간, 강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제목개정 2017.12.29.,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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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선발된 강사에 대하여 교과목별 강의시간, 강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한다. <개정 2017.12.29, 2018.1.29.>[제목개정 2017.12.29.,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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