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1조 (강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과목별 표준강의교안을 제공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강의교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로부터 제출받은 강의교안이 교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연수센터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강사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생 강의 만족도 설문결과와 특이사항(불만 및 건의사항 등) 등을 제공해 준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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