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1조 (강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기본교육 등을 위한 강사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과목별 표준강의교안을 제공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강의교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로부터 제출받은 강의교안이 교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연수센터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강사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연수센터장은 강사에게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생 강의 만족도 설문결과와 특이사항(불만 및 건의사항 등) 등을 제공해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