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를 임명 운영하여야 한다.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소관 과 또는 팀의 부서장이 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변경 관리
2.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분기별 점검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시스템(PCㆍ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ㆍ감독ㆍ교육
6.소관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보유기간 지정 및 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소관 특수법인 및 협ㆍ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ㆍ감독
10.소관 부서에 요청된 개인정보파일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사, 필요시 위원회 상정
11.그 밖에 소관부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의2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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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