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을 임명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1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1.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라.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그 밖에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새만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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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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