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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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