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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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