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시간 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 정상근무일 근무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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