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과 같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작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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