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당직실의 비품비상소집당직실당직근무물품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전화번호부9이동전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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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8.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9. 비상열쇠 보관함10.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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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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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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