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 근무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상근무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우에도관장이특별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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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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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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