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근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 개시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장소당직실숙직근무자근무개시숙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일직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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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 개시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내 야간 행사 지원 등 필요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실 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당직실 근무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업무 수행 후 당직실에서 다음 날 02:00~06:00 사이에 취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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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 개시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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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