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긴급조치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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