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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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발령하는 당직근무 최초개시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발령하는 당직근무 최초개시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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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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