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발령하는 당직근무 최초개시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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