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간편한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단정히활동복착용할복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간편한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간편한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