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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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제3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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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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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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