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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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제3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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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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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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