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당직책임자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칙 제43조에 의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의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당직책임자 지정 및 임무비상당직책임자비상근무자임무비상당직책임자로관리ㆍ감독비상근무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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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3조에 의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의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2. 비상근무자 관리ㆍ감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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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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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칙 제43조에 의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의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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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비상당직책임자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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