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근무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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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대상자의 요청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2. 정년퇴직 예정: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정년퇴직일까지3. 임신 및 출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4. 1개월 이상 휴직, 교육ㆍ외부 기관 파견: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5. 질병 등으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6. 그 밖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 필요성이 사라진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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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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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대상자의 요청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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