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수정ㆍ보완하여 비상근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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