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별로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직근무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전시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2회 이상(숙직근무자는 1회 이상) 순찰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당직근무자최종이상점검ㆍ기록하도록방범ㆍ방호ㆍ방화접수ㆍ발송ㆍ인계순찰ㆍ점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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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별로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일직근무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전시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2회 이상(숙직근무자는 1회 이상) 순찰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방호 공무직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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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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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별로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직근무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전시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2회 이상(숙직근무자는 1회 이상) 순찰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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