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당직당직근무자당직업무당직근무담당부서정상근무일이이동전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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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직원 비상연락 명부(유관기관 비상연락처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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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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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