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당직당직근무자당직업무당직근무담당부서정상근무일이이동전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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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직원 비상연락 명부(유관기관 비상연락처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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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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