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7. 01. 23.>1. 채용후보자가 「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 2018. 04. 02.>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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