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
②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4급(고위공무원단 및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01. 23.>
④성과계약을 체결하는 5급(연구직 포함)의 경우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⑤인사위원회는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정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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