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공무원 채용계획 2.
소속공무원근무성적평정3인사위원회승진심사4공적심사5채용계획공무원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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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1. 공무원 채용계획<개정 2017. 01. 23.>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5. <삭제 2021. 02. 25.>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7.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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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공무원 채용계획 2.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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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