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7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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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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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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