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성과급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급 심사대상은 3급 이하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개정 2017. 01. 23.>
②성과급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01. 23.>
④인사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급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개정 2017. 01. 23.>
⑤성과급 심사 등의 업무처리 절차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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