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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