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공무원임용령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채용절차ㆍ방법부적당하다고공개경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04. 0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