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근무성적평가점수승진후보자제3호로결정되지동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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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4. 04. 04.>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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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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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