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4. 04. 04.>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