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4. 04. 04.>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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