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공무국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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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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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한다.
②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개정 2017. 01. 23.>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정2017. 01. 23.>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제정 2017. 01. 23.>4.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의 경우<개정 2017. 01. 23.>5. 기타 관장 또는 인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정 2017. 01. 23.>
③제2항의 심사대상은 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2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관장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
④제2항의 필수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05. 12. 26., 2008. 12. 08., 2012. 08. 16.>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부서)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인사 업무담당 부서)3. 출장명령(인사 업무담당 부서)
⑤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일 10일전 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업무담당 부서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1. 공무국외여행계획서<제정 2017. 01. 23.>2. 공무국외여행 사전검토서<제정 2017. 01. 23.>3.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제정 2017. 01. 23.>
⑥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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