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2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제정 2017. 01. 23.>
②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③확인자는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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