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표창 대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경진대회 등에 관한 관장표창은 각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②공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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