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인사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 관 내에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01. 23., 2021. 02. 25.>
②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2021.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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