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 (경력경쟁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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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2. 08. 16., 2017. 01. 23., 2018. 04. 0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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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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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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