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심의절차인사위원회심의내용긴급하거나위원장이회의일시공개하지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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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안건의 양식은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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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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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