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ㆍ 성과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관 승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08. 30.>
④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