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조문 요약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승진인사위원회승진후보자명부승진심사대상자관장최종승진대상자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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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②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 01. 23.>
③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ㆍ 성과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관 승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08. 30.>
④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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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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